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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이민법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그룹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이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승우 변호사 그룹은 이민과 특허 및 상표법을 다루는 법률사무소로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여러분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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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이민법 변호사

이민비자

이민비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주요 이민비자 종류로는 가족초청 이민, 취업 이민(EB-1, EB-2, EB-3 등), 투자 이민 등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원서 제출, 서류 심사, 인터뷰 및 신체검사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이민법 분야에서 활약해온 전문가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여 이민비자 취득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 미혼자녀, 기혼자녀, 형제,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미혼자녀, 성년미혼자녀등)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니다. 가족초청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과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족인 경우에 따라서 진행시간 (Family Preference)이 차별됩니다.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아래 직계가족은 0순위로 진행되며 비자발급우선일자에 상관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시민권자의 배우자
  2. 시민권자의 부모
  3.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일반가족 (RELATIVE)

가까운 친척에 속하지 않는 가족들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진행시간이 차별됩니다. 즉, 영주권문호 (비자발급우선일자)에 따라서 영주권신청 (I-485)가능시기가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1순위)
  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2순위)
  3.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3순위)
  4.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 (4순위)
  • 가족초청영주권의 경우, 초청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의 이민국에 가족을 위한 초청장 (I-130)를 제출하므로 시작됩니다.
  • 초청을 받는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I-130 에 대한 승인이 나면,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신청 (DS-260) 을 신청하여 이민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 초청을 받는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I-130 에 대한 승인이 나면, 이민국에 신분조정신청서 (I-485) 를 신청하여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 가족초청이민 우선순위에 따라 0순위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은 비자발급우선일자에 상관없이 이민초청장 (I-130)과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가족초청이민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친척은 I-130의 접수일이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우선일자보다 앞선 경우에 영주권신청서 (I-485) 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최초 2년의 조건부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이후 2년동안의 실질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영구영주권 (10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 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초청에 경우, 초청받는 가족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신분이 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0 순위가 아닌 가족초청의 경우, I-485 (영주권신청서) 접수시까지는 하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시, 배우자의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양부모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배우자와 함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에 의한 양자의 영주권신청은 입양이 자녀의 나이 만16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민청원서(I-130) 승인후 신분조정신청서(I-485) 접수전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스폰서(초청자)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승인된 I-130이 취소가 되며 자동으로 영주권신청이 기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 2가지가 존재합니다. 1) 미시민권자의 미앙인인 경우와 2) 인도적 차원에의 복원)
  • Follow-to-Join
  1.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3. Follow-to-Join 신청시 두가지 조건
    –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
    –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오픈이 되어야 함.
  4.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Follow-to-Join 절차
    미 대사관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는 주된 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첨부서류들과 함꼐 I-824 Petition 을 파일링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주된 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는 주된 신청자 I-485 가 거절되었다든가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I-824 의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824는 서비스센타별로 차이가 있으나 승인시까지 대략 3~4개월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I-824 Petition 은 National Visa Center 로 이첩되고 National Visa Center 에서는 수수료 수납, 서류검토를 한후, 주한 미 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서류소속 준비가 되는대로 Follow-to-Join 수속에 관한 안내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되지 않아도 대사관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할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우선일자가 오픈될때까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5. 동반가족이 미국내에 거주한다면 역시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신분조정신청 (I-485, Adjustment of Status) 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사관 (Consular Processing) 절차에 의한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과 다른점은 주된 신청자의 영주권승인이 아직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반가족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할 사항으로는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파일할 경우 입국목적을 (Preconceived Intent) 의심받아 I-485 신청이 거절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이란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고용주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받아 영주권을 스폰서 함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직

취업이민 2순위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가진 자, 석사학위 소유자나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그리고 2년 이하 경력의 직공인 비숙련공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으로서 성직자나 종교관련 종사자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으로서 100만불 투자, 50만불 투자, 경제특구 (Regional Center) 투자

취업이민을 통해 매년 발급가능한 영주권의 수는 140,000 개 입니다. 이 영주권은 취업이민의 각 순위별로 그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1,2,3 순위의 할당량은 각각 28.6%입니다.

영주권 문호는 그 다음달에 접수가 가능한 영주권 우선일자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는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Visa cutoff date)보다 앞설 경우에만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에서 매월 12일경 그 다음달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며 영주권 문호는 쿼터의 소진속도나 서류 적체등의 변수에 따라 가변적이며,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우선일자의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3순위를 제외한 다른 취업이민은 모두 오픈되어 있으므로 대기기간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3순위 취업이민과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에서 Cut-off Date를 설정하여, 자신의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접수한 날짜가 위 Cut-off Date 보다 앞선 경우에 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고용주가 PERM 이란 과정을 통해 필요한 신규고용과 관련한 노력을 하였으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에서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서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1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이 노동허가서 승인 과정이 필요없습니다.

2단계

고용주가 이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이 떄 이민국은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3단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2009년 5월 현재, 3순위를 제외한 1, 2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의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취업비자 (H-1B) 신청에 필요한 노동조건신청서 (LCA)와 취업이민에 필요한 노동허가서 (LC) 수속방식이 새로운 인터넷 비자 포탈 시스템 (i-CERT) 으로 전면 개편하여, 노동조건신청서 (LCA) 는 2009년 4월 15일부터, 그리고 노동허가서 (LC) 는 2009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I-CERT 란?

i-CERT 란 현재의 LCA 온라인 시스템과 PERM 을 대체할 새로운 비자 포탈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H-1B비자로 고용하거나 취업이민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에게 고유계좌를 부여하여 (연방노동부 웹사이트 (http://icert.doleta.gov) 에서 등록하여 고유계좌를 부여받음)이를 통해 노동허가 신청 (H-1B 와 I-140 접수를 위한 Labor Certification) 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목적

첫번쨰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허가 통합과 이를 통한 감독 및 사기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미국 노동부는 한 고용주가 접수하는 모든 신청서들을 일괄 관리하고 처리할수 있게 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져 LC, LCA 의 처리속도가 매우 빨라지가, 위조서류 접수나 사기신청을 보다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고용주들은 LC 또는 LCA 신청서 준비에서부터 접수, 관리, 진행상황 체크등에서 상당히 편리해질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국 노동부는, H-1B 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LCA 접수방법부터 변경해 4월 15일부터 현행 LCA 온라인 대신에 새로운 i-CERT 포탈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시스템 및 운영상의 보완점이 발생하여 6월 30일까지는 기존방식과 새로운 방식, 두방식 모두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7월 1일부터는 i-CERT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만 합니다. 취업이민시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 (LC) 접수방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i-CERT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받기 시작하며, 이어 9월 30일까지만 PERM 을 이용할수 있고 10월 1일 부터는 새 i-CERT 시스템으로만 LC 를 접수해야 합니다.

종교이민이란 성직자들이나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들이 미국에 설립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신청하는 이민신청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성직자 (Minister), 종교직위자 (Religious Vocation), 그리고 종교관련 전문종사자 (Religious Occupation) 등 세가지 부류를 인정하였으나, 2008년 11월 21일 이후 부터는 종교직에 포함될수 있는 직업군 (employment position) 의 예를 제거하였고 각 종교기관 마다 종교행위와 관련되어 꼭 필요한 지국만 종교이민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직과 같이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하는 일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직종은 종교이민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혜자의 자격조건

  • 종교기완에서 종교활동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과거 2년동안 같은 교단의 일원 이어야만 합니다.
  • 종교이민 신청서 접수하는 날로부터 관거 2년동안 임금을 받으며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자격조건

  • 종교단체 미 연방 세무서로부터 비영리 단체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IRS 에서 보낸 편지가 필요합니다.
  • 수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허가과정 생략

미국에서의 종교이민제도는 일반적인 취업이민에서 요구되는 “노동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모든 케이스 실사

종교이민은 다른 취업이민과는 달리 모든 케이스에 대해 실사를 받으며 급행 서비스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2005년에 8월, 종교비자 발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0% 이상이 사기 신청 또는 사기 혐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계기로 인하여 종교이민에 대한 단속이 그만큼 강화된 결과입니다.

“PORTABILITY 규정” 미적용

취업이민 1,2,3 순위에 적용되는 “AC 21법”에 의한 “Portability 규정” 이 종교이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ortability 규정”이란,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날 경우 I-140에 기재된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라면 영주권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종교이민신청자는 이러한 “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지못해 영주권신청이 최종승인 날 때까지 스폰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민청원서와 신분조정신청서 동시접수 불가

종교이민에 있어서는, I-360과 I-485를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다손 치더라도 동시에 접수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민국은 2002년 8월부터 취업이민초청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을경우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I-140 은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그리고 3순위의 경우에 쓰이는 양식입니다. 이에 반해, 4순위로 진행하는 종교이민의 경우에는 I-360 이란 양식을 쓰며, 참고로 5순위로 진행하는 투자이민인 경우에는 I-526이란 양식을 사용 합니다. 4순위와 5순위의 경우에는 동시접수가 아직까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이민비자란 외국인이 미국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영주권이 부여되는 이민비자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990년 말에 미국의회가 이민법을 개정하여 투자이민비자 (EB-5)란 카테고리를 도입하였습니다.

투자이민비자가 1년에 10,000개의 쿼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비자 카테고리 도입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허용된 쿼터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자, 미 의회는 2002년 말에 “DOJ ACT” 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체 설립 (establish) 조항을 빼고,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 (invest) 만 해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간접투자도 가능하게끔 다시 한번 이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요즈음 펀드형태의 투자이민 영주권취득 프로그램이 바로 대표적인 간접투자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이민

일반투자이민이란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Full-time 종업원 1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이고, 투자이민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특수지역 투자이민

특수지역 투자이민이란 실업률이 높은지역이나 인구 20,000명 이하의 농촌지역등과 같은 지정된 특수고용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고용지역은 많은 경우 미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라고 하여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특수지역으로 승인받기도 하는데, 만약 Regional Center로 지정받게 되면 10명이라는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아니라 간접적인 고용창출까지도 인정받을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 현재, 미 이민당국에서 승인한 Regional Center 는 “캘리포니아 농업수출 컨소시엄”을 포함하여 미 전국적으로 17개가 있습니다.

진행절차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은 결혼을 통한 영주권취득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롤 진행되는데, 먼저 I-526 이민청원서를 통하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뒤 영주권조건면제를 신청하여 정식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100만불 이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고용지역은 50만불 이상)

여기서 말하는 “투자”란 자본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인 투자라야 하며, 위험성을 수반한 투자라야 합니다. 흔히 3년 후에 원금과 5%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빛(debt)” 이기에 “투자”로 인정받을수 없으며, 수동적인 투자이기에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가 합법적이고 분명하여야 합니다.

누구의 돈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형성과정만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민법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번 돈, 상속이나 증요받은 자산 또는 투자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A Section 203(b)(5)). 또한 모든자금은 반드시 외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투자이민을 위해 사용할 경우 투자이민이 되질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 또는 문제기업 (TROUBLED BUSINESS)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업체란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합법적인 사업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영리회사라는 의미하며, 문제기업이란 설립한지 2년 이상된 회사로서 지난 1~2년내 순자산의 20%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한 회사를 말하며 문제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의 조건은 면제되지만 기존 직원수는 유지시켜야 합니다.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 운영이나 주요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지침으로서 투자자의 참여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gional Center의 대표적인 장점인 간접경영 및 수동적 투자와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자 할떄는 어떤식으로 사업에 투자자가 관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민국에 의해 인정이 되는 형태인지를 꼼꼼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 (REGIONAL CENTER로 하는 경우는 간접적인 고용창출도 인정)해야 합니다.

고용의 형태는 Full-time 이어야 하며 투자자의 가족은 10명에 포함 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문제기업이 아니라면 기존 존재하는 종업원수와는 별도로 신규로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는 투자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본인을 위한 고용비자 신청서 I-526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526 이 승인날 경우 그리고 투자자가 한국에 계실경우에는 국립비자센터로부터 승인된 I-526 과 비자신청에 필요한 상세한 목록을 받습니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면 투자자는 필요서류를 주한 미대사관에 접수를 시키면 통상 6~8주안에 인터뷰날짜가 정해집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비자는 보통 면접당일에 발급됩니다. 투자자가 미국에 거주할 경우 I-526 가 승인이 나면 I-485 이민조정 신청서를 다른 필요서류와 함꼐 이민국에 접수한후 인터뷰를 거쳐 임시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조건해지를 위한 심사는 크게 세부분을 중점 확인합니다.

  1. 투자금이 사업활동에 정확히 쓰였는가를 확인합니다.
  2.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졌는가 확인합니다.
  3.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가를 체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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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비이민비자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특정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요 비이민비자 종류로는 상용/관광비자(B1/B2),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 무역인비자(E1), 소액투자비자(E2) 등이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절차는 일반적으로 DS-160 양식 작성, 비자 수수료 납부, 인터뷰 예약 및 참석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이민법 분야의 전문가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여 비이민비자 취득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이민비자는 영주권과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의 유효기간과 실제 체류 가능한 신분의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특별한 투자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 (한국 포함)의 국민들이 미국내에 투자를 하여 business 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를 말합니다.

미국내에서 고용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와 배우자 및 자녀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1957년에 맺은 Treaty of Commerce, Friendship and Navigation 조약에 의거해 한국인들은 E-2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업체의 소유주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합작투자인 경우는, 소유권의 50% 이상이 한국국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과 합작투자를 할 경우, 미국 영주권자는 (실직적으로는 아직 한국인이지만) 한국국적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실제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E-2 비자에서 말하는 투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실질적인 business 이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한 투자이어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란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업종, 매출과 순이익등을 종합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투자자는 사업체를 직접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만한 신청인의 자질을 심사받게 되는데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있을 경우 유리하며, 꼭 유사한 경력이 아니라 할 지라도 응용할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이 부분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MARGINALITY)

투자자는 단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한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정확히 “업종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 이민법시행령 8 C.F.R. 214.2 (e)(iii)은 E-2 신분에 대한 중대한 (Substantive)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예로 합병 (Merger), 사업체 구매 (Acquisition) 및 매매(Sale)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충실하여 해석한다면 업종변경이라도 매각이 수반된 업종변경은 사전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인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투자이민

일반투자이민이란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Full-time 종업원 1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이고, 투자이민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특수지역 투자이민

특수지역 투자이민이란 실업률이 높은지역이나 인구 20,000명 이하의 농촌지역등과 같은 지정된 특수고용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고용지역은 많은 경우 미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라고 하여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특수지역으로 승인받기도 하는데, 만약 Regional Center로 지정받게 되면 10명이라는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아니라 간접적인 고용창출까지도 인정받을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 현재, 미 이민당국에서 승인한 Regional Center 는 “캘리포니아 농업수출 컨소시엄”을 포함하여 미 전국적으로 17개가 있습니다.

E-2 연장 또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매출, 순이익, 고용상태 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에도 그리고 종업원 투자가 가족이외에는 한명도 없는 경우에도 E-2 연장을 무조건 거절하진 않습니다. 매출, 순이익, 종업원수 이외에도 영사 및 심사관이 평가하는 다른 기준 및 조건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투자액, 다른 수입원, 신청인의 기타자산, 그리고 잘 정리된 5년 사업 계획서등입니다. E-2 비자의 갱신과 연장은 만료되기 전 3개월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자격여부를 챙겨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2 투자자의 영주권신청여부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자기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스폰서로서 본인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사람을 위한 채용노력을 제대로 했다고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소유한 E-2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취업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E-2 투자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별도로 취직을 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영주권신청한 기록이 있는경우 E-2 비자신청 및 E-2로 신분변경 문제

이민법에 “E-2 신청은 영주권 진행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지는 않는다.” (8 C.F.R. 214.2(e)(5))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경우, 학생신분이나 다른 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나, E-2로의 변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E-2로 신분변경 여부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나 work permit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영주권신청이 계류된 상태에서 여행 허가서로 여행을 하거나 work permit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E-2 (다른 비이민비자도 마찬가지)로 신분변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E-2 연장 여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일단 영주권신청 (Filing I-485 application)을 할 경우 그 사람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만기시까지 존속되나,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 둘다가 동시에 인정 (Dual Intent인정)되는 취업비자(H-1) 또는 주재원비자 (L-1) 신분이 아닐경우, 비이민비자신분은 더 이상 연장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 1997년 8월 5일자 이민국 메모내용(필드 오피셔를 위한 일종의 업무지침)중 관련부분을 요약해보면,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와 함꼐 소액투자비자 (E-2비자)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LC (Labor Certification)와 I-140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았더라도, 심지어 영주권 신청 (I-485)을 한 이후에도 E-2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한 상태에서 E-2의 연장은 Dual Intent를 인정하여 승인이 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꼐 출국할 것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슴을 여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대상

E-2 투자업체의 간부급, 관리급직으로 임명받거나, 또는 성공적인 투자운영을 위하여 회사에 꼭 필요한 특수 기술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자격조건

1) 고용주의 자격

  •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고용주가 종업원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현재 E-2 신분으로 계시거나 언제나 E-2 신분으로 전향할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새로 고용하려고 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지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경력과 기술등을 사용할수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피고용인의 자격

  • E-2 Employee지원자는 임원이나 중역급으로 일을 하고나 그렇지 않을경우 고용주의 사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그러한 사람을 미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중역이나 수퍼바이져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필수 종업원임을 증명하기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관련 이민법규정 (8 C.F.R. §214.2(e)(18), 9 FAM 41.51 N. 14.3)을 보면 필수적 종업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로 종업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적 기술, 그 전문적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월급, 그리고 미국 근로자들의 채용의 용이성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과거에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업무 경력이 있고 그 전문적 기술이 고용주의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미국에서 그만한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할경우라면 E-2종업원비자의 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장점

  • E-2 종업원비자는 취업비자인 H-1B비자와는 달리 쿼터와 학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대학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E-2 투자자 본인과는 달리 투자금액이 필요가 없습니다.
  • E-2 투자자본인과는 달리 E-2고용주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E-2 종업원비자는 E-2 투자자본인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쇼셜번호와 Work Permit 을 신청할 수 있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란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무역을 하는 외국인 회사가 그 경영자나 직원을 본국과의 무역을 위해 미국에 파견할때 신청하는 비자로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단순히 상품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나 서비스 거래도 당연히 무역에 포함 됩니다.

신청대상

  • 미국과 상호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 한국인이 무역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나 신설된 회사의 주식 중 과반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역회사의 중역이나 회사 제품에 대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기술자 등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무역의 양, 거래의 빈번도 및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당한 무역이어야 합니다.
  • 상당한 무역 거래는 미국을 주 무역 대상국으로 하여야 하고 무역하는 회사의 거래중 최소한 50% 이상 (금액 기준)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이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역인비자 신청자의 가족도 같은 비자를 받게 되며 신청자의 배우자는 노동카드와 쇼셜번호도 취득 가능합니다.
  •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함꼐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무역인비자는 일정한 연장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관리자로 E-1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간부로서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중욕이나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수 있는 비자가 주재원비자 (L-1), 투자비자 (E-2), 무역인비자 (E-1)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가장 잘 맞는 비자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본사가 미국에 현재 운영중인 지사에 직원을 파견할때 주로 사용하는 비자가 주재원 비자 입니다. 또한 한국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직원을 파견할떄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외국(한국) 기업과 미국기업의 관계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사와 본사간에 법적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회사의 주식상황을 이용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주재원의 자격요건

  1. 이민국에 petition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3년의 기간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미국 영토 밖에서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2. 이 기간중에 수행했던 업무가 엎으로 미국에서 할 일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주재원으로서 근무할 자격 (Executive or Manager / Specialized knowledge worker)을 갖추어야 합니다.
  • 허용기간

    보통 관리급 이상의 직원인 경우 (L-1A) 에는 지사의 설치 유무에 따라 1-3-3제, 3-2-2제로 구분되며, 특수기술직, 전문지식소유직원인 경우 (L-1B)에는 지사의 설치유무에 따라 1-2-2제, 3-2제로 구분됩니다.

    최대체류기간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최대기간은 중역과 지배인급은 최대 7년, 일반직원인 경우는 최대 5년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주재원비자나 단기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일반적으로 주재원비자는 처음 받을 때 보다 두 번째 연장 받을 때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당시에는 대개 미국에 있는 회사의 규모나 Business activity 가 적으므로 이민국에서도 주로 사업계획이나 한국에 있는 회사의 규모를 보고 승인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재원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미국현지회사의 Business activity 와 수행한 신청자의 업무, 그리고 종업원의 숫자등을 중점적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중역이나 매니저급으로 L-1A비자를 처음 1년짜리를 받았다면 1년뒤 연장하는 시점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종업원의 수가 얼마되지 않을경우, 중역이나 매니저급으로 인정을 받지못해 연장이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 주재원을 자주 파견하는 큰 기업체인 경우, 주재원 비자를 개개인이 받도록 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10명씩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는 단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국제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미국 내에 있는 지사가 설립된지 최소한 1년이 넘어야 하며, 국내외를 포함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사를 가진 기업체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지난해에 최소한 10명의 중역이나 지배인 또는 전문 지식 소유자를 주재원으로 파견했거나, 혹은 대미 수출액이 25만 불을 넘거나 미국 내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국제 규모의 기업체이어야 한다. 참고로 자선 단체 (Non-profit Companies)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단체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L-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먼저 피티션을 승인받은 다음, 다시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티션 신청시점은 새로운 지사가 완전 가동상태에 있거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까지는 갈 필요가 없으나, 사업을 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마친상태 (본사의 재정적 지원, 사무실 임대, 각종 인허가 취득, 종업원 고용등)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L-1 비자의 피티션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신설지사인 경우 처음 피티션이 설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년 후 연장이 되지 않아 미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종업원고용, 본사의 지원도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미국에 방문 비자로 와서 주재원신분으로 변경하신 분들은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 (H-1B)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쉽게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재원 비자소유자는 비이민 의도 (Nonimmigrant Intent)를 더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중역과 지배인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 (L-1A) 를 소유하신 분은 이민법상 취업이민 1순위인 특별 근로자 (Priority Worker)에 해당되어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없이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L-1B 소지자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 / 영주권신청

장점

  • 쿼터가 없습니다.
  • 중역과 지배인인 경우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진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단점

  • 비자발급을 위해서 사전 피티션 승인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소액투자비자와는 달리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L-1A: 7년, L-1B: 5년)
  • 최대체류기간이 지난경우 또다시 주재원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을경우 1년 본국체류 의무 있습니다.
  • 미국내 회사와 해외관련업체가 법적관계를 유지하며 운영중 이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란 미국으로 단기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H 비자는 짧은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미국내에서 취업, 훈련및 실습을 허용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라고 할 경우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비자)를 말하나, 세분하여 본다면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 비전문직 취업비자 (H-2 비자), 연수비자 (H-3 비자), 그리고 H비자 동반가족 비자 (H-4 비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1. 피고용인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피고용인의 대학전공과 취업비자를 스폰서한 회사에서 할 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3. 피고용인의 직업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4. 피고용인은 반드시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 (Job Offer)를 받아야 하고,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통상임금을 줄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전문인 취업비자 (H-1B)는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체류 만기 전까지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6년 체류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H-1B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적어도 1년동안 미국을 실제로 떠나 있어야 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H-1B 신청을 하여 또다시 6년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들은 H-4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스폰서 회사는 먼저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신청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하여야 합니다.
  2. 스폰서 회사는 노동청으로부터 승인된 LCA 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I-129 양식과 관련서류들을 첨부하여 취업비자 청원서를 파일링하셔야 합니다.
  3. 이민국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들을 근거로 취업비자 신청자의 학력, 경력등과 스폰서 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친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 OPT 기간중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과 관련하여 올해 (2009년)부터 바뀐 내용을 소개하자면, OPT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H-1B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일단 취업비자 승인통보를 받기 전까지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H-1B 신청서가 승인되면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까지 체류신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정규 학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1.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2. 충분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공부를 마친 후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4.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실력이 있거나, 영어공부를 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5. 파트 타임이 아닌 정규코스를 밟아야 합니다.

I-20 유효일자와 상관없이 학교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SEVIS 를 통해 보고가 되어 있다면 F-1 신분을 상실한 것이 됩니다. F-1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면 Reinstatement 라는 방법을 통하여 학생신분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60일의 Grace Period 가 있습니다. 즉, 졸업 후 6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D/S는 Duration of Status 란 말로, 다른 체류신분과는 달리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I-20 가 유지되는 한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S로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체류신분 연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며칠간의 Overstay 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Grace Period 내에 다른 학교로 Transfer 하면서 I-20 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F-1 에게는 공립학교 진학에 따른 제한이 있지만, F-2 에게는 이러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제한사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발췌)
    1. “학생들이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12개월로 제한된다.”
    2.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지불 기록은 I-20 (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면,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급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다.

교환연수비자 (J-1)란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분야에서 지식 및 인적자원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이민 비자로 관련 분야의 학생, 실무자, 연구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스폰서는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교환연수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데, 정부기관이 아닌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개인은 물론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미국시민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 비영리단체, 인가 받은 대학 등도 될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국무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의사, Au Pair, 캠프 지도자, 정부간 교류방문자, 국제가 교류 방문자, 교수, 연구학자, 단기학자, 전문가, 고등학생, 학생, SWT 프로그램 참가자, WEST 프로그램 참가자, 교사, 훈련참가자 등입니다.

  •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체류기간과 최장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종류별 미국 체류기간과 연장 및 교수와 연구학자의 12개월 조항에 대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트 (http://korean.seoul.usembassy.gov/j_stay.html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폰서로부터 받은 DS-2019 원본과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 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 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과 재정서류, 기타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증명할수 있는 제서류들과 함께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56, 157, 158)를 미대사관에 제출합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체류기간과 최장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종류별 미국 체류기간과 연장 및 교수와 연구학자의 12개월 조항에 대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트 (http://korean.seoul.usembassy.gov/j_stay.html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체류기간종류후 2년간 본국거주의무를 이행하든지, 미 국무부의 웨이버 결정을 득하지 않고서는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나 영주권신청을 할수 없고 또한 한국내에서 취업(H)비자 또는 주재원(L)비자를 신청할수가 없다는 내용 입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대상

      • 미국정부, 자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교환방문자가 이행하는 분야가 자국의 기술목록(Skills List)에 있는 경우
      • 1977년 이후 대학원이상의 의학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목적으로 J-1 비자를 받은경우

      WAIVER 받기위한 조건

      Waiver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중 한개를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 Exceptional hardship upon your spouse or child;
      • Persecution;
      • Public interest or
      • A no-objection statement from the home country
        (참고 –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위해 J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No Objection으로 Waiver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행위가 아닌 teaching 이나 research or observe 등의 경우에는 No Objection으로 가능합니다.)

      WAIVER 승인시까지 소요시간

      • No Objection – 12-16 weeks
      •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 4-8 weeks
      • Exceptional hardship – 3-4 months
      • Fear of persecution – 3-4 months

      WAIVER 신청방법

      2003.3.31부터 미국무부는 새로운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waiver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다음 Website 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trave.state.gov/jvw.html

       
       

      쿼터

      취업이민을 통해 매년 발급가능한 영주권의 수는 140,000 개 입니다. 이 영주권은 취업이민의 각 순위별로 그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1,2,3 순위의 할당량은 각각 28.6%입니다.

      영주권 문호

      영주권 문호는 그 다음달에 접수가 가능한 영주권 우선일자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는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Visa cutoff date)보다 앞설 경우에만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에서 매월 12일경 그 다음달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며 영주권 문호는 쿼터의 소진속도나 서류 적체등의 변수에 따라 가변적이며,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우선일자의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3순위를 제외한 다른 취업이민은 모두 오픈되어 있으므로 대기기간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3순위 취업이민과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에서 Cut-off Date를 설정하여, 자신의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접수한 날짜가 위 Cut-off Date 보다 앞선 경우에 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진행절차

      1단계

      고용주가 PERM 이란 과정을 통해 필요한 신규고용과 관련한 노력을 하였으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에서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서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1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이 노동허가서 승인 과정이 필요없습니다.

      2단계

      고용주가 이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이 떄 이민국은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3단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2009년 5월 현재, 3순위를 제외한 1, 2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의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I-CERT (인터넷 비자 포탈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도입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취업비자 (H-1B) 신청에 필요한 노동조건신청서 (LCA)와 취업이민에 필요한 노동허가서 (LC) 수속방식이 새로운 인터넷 비자 포탈 시스템 (i-CERT) 으로 전면 개편하여, 노동조건신청서 (LCA) 는 2009년 4월 15일부터, 그리고 노동허가서 (LC) 는 2009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I-CERT 란?

      i-CERT 란 현재의 LCA 온라인 시스템과 PERM 을 대체할 새로운 비자 포탈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H-1B비자로 고용하거나 취업이민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에게 고유계좌를 부여하여 (연방노동부 웹사이트 (http://icert.doleta.gov) 에서 등록하여 고유계좌를 부여받음)이를 통해 노동허가 신청 (H-1B 와 I-140 접수를 위한 Labor Certification) 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목적

      첫번쨰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허가 통합과 이를 통한 감독 및 사기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미국 노동부는 한 고용주가 접수하는 모든 신청서들을 일괄 관리하고 처리할수 있게 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져 LC, LCA 의 처리속도가 매우 빨라지가, 위조서류 접수나 사기신청을 보다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고용주들은 LC 또는 LCA 신청서 준비에서부터 접수, 관리, 진행상황 체크등에서 상당히 편리해질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시기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국 노동부는, H-1B 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LCA 접수방법부터 변경해 4월 15일부터 현행 LCA 온라인 대신에 새로운 i-CERT 포탈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시스템 및 운영상의 보완점이 발생하여 6월 30일까지는 기존방식과 새로운 방식, 두방식 모두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7월 1일부터는 i-CERT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만 합니다. 취업이민시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 (LC) 접수방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i-CERT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받기 시작하며, 이어 9월 30일까지만 PERM 을 이용할수 있고 10월 1일 부터는 새 i-CERT 시스템으로만 LC 를 접수해야 합니다.

종교비자는 미국에 5년간 종교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또한 2년간의 유급사역 경력을 쌓은 다음에 노동허가과정없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1. 지난 2년 동안 신청자가 종교기관의 member 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지난 2년 동안 신청자가 member 였던 종교기관과 현재 종교 visa를 sponsor 해주는 종교기관이 같은 교파 (denomination)라는 것도 증명해야합니다.
  3. 미국의 종교기관이 연방 IRS 로부터 tax 가 면제된 기관임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4. 전통적 의미에서의 종교직 (목사님, 전도사님, 신부님, 수녀님, 스님등)에 종사해야 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시행된 종교이민과 비자에 대한 새법류규정에 의거,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기타 행정직은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케이스로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5. 미국의 종교기관이 그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support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6.  

과거 종교비자는 처음에 신청할 때 3년 그리고 나중에 2년 연장하여 총 5년을 받을수 있엇는데, 이제는 2년 6개월씩의 기간으로 바뀌었으며, 종교비자신분으로 총 5년을 미국에 체류하신 경우 해외에서 1년을 보낸이후 다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과거와는 달리 종교비자 신청시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잡 오퍼내용, 해당기관의 적법성등에 대해 승인하기 전에 각 종교기관의 건물을 직접 방문해 채용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과거 종교비자 (R-1)는 이민국의 승인없이 바로 주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수혜자가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반드시 미국내 스폰서기관들이 이민국에 청원서 (I-129) 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나서야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1 신분은 다른 비이민신분, 예컨데 취업비자 (H-1) 나 주재원비자 (L-1)의 경우 허용되는 “이중의도” 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비자를 신청하면서 미국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의도를 내 보일경우 종교비자를 취득함에 있어 애를 먹을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 (K-3비자) 와는 달리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여 취득하는 비자로 쿼타로 인한 대기기간이 없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으며 수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1. 시민권자와 약혼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2. 시민권자는 반드시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기 전 지난 2년 사이에 약혼자를 직접 만났어야 합니다.
  3.  
  1. 비자발급신청전 약혼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I-129F)를 관할지역 이민국 서비스로 접수합니다.
  2. 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NVC 에서 비자넘버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내주며 한 미 대사관은 약혼자에게 Packet 3 라는 비자신청서 및 안내문을 보내 줍니다.
  3. 서류접수와 인터뷰후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지 90일 내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청원자와의 혼인이 9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게 된다면, 배우자는 미국에서 자진출굴을 해야 합니다.
  • 90일 체류기간의 연장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약혼자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약혼자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3~4개월정도 소요되므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나 이 경우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했다는 의심을 살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약혼자에게 이전 결혼을 통해 생긴 자녀도 약혼자와 함꼐 미국 동반 입국이 가능함은 물론 부모님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영주권신청 자격도 생깁니다.
  • 약혼자의 자녀는 약혼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일을 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영주권 취득, 시민권 획득

엘에이 최고의 이민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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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우 변호사
K. Freeman Lee, Attorney at Law

K. Freeman Lee, Attorney at Law

B.A in Economics from Korea University, South Korea LLB in Law from University of Nottingham in England Master’s Degree in Comparative Law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in San Diego, California Member of New York Bar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Director of 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KCLA) Specialized in immigration, trademark, and copyright

Stephen Chai, Attorney at Law

Passed California Bar Registered Patent Agent in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J.D. from Abraham Lincoln Law School B.S. in Biochemistry/Cell Biology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pecialized in Immigration, copyright, patent and trademark Will & Estate Business Law Family Law

채 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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